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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한미전략투자기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공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기금의 운용 실적 및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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