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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86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위원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설립위원회가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제5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6.3.17] 제2조

제3조(설립비용) 공사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설립위원회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5조(면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토를 위한 예비적 검토, 이 법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예비적 협의 등 이 법의 시행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52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