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