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3장 한미전략투자공사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