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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①국기와 유엔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유엔기를, 오른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②국기ㆍ유엔기 및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유엔기ㆍ국기 및 제16조제2항의 외국기의 순서로 게양한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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