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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Act on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Dignity of the National Flag, etc.)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1)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and앤드 cherish체r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lagf플래그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its잇츠 production,프r러덕션 flying,f플라이잉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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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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