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Act on the National Flag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5 (Dignity of the National Flag, etc.)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1) All citizens shall respect and cherish the national flag.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measures so that the dignity of the national flag is maintained in its production, fly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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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