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