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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예술원법

대한민국예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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