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12조((본부 임원))
① 교정동우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
5. 감사 2명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교정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교정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