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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시행 2013.7.3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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