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5조(규제의 재검토)듣기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4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