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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대한민국학술원명예회원선임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17932호,2003.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