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제11조(분과회장)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ct, Article 11 (Section Heads)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1) Each section under Article 3 (3) shall have one section head, who shall be elected by mutual vot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at section.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The term of office of a section head shall be one year, and he or she may be reelected.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3) A section head shall handle the affairs of his or her se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