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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학술원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0.9.25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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