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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1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trive스트r라이v브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thatð댓 farmlandf팜랜드 belongs빌롱즈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farmf팜 it,잇 and앤드 tenant테넌트 farmingf파밍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 Leasing리싱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others,어ð더즈 when웬 done던 to투 increase인크r리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and앤드 use유스 farmlandf팜랜드 rationallyr래셔널리 or오 when웬 it잇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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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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