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4조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124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The State shall guarantee consumer protection movements, as prescribed by Act, that aim to encourage sound consumption and to promote better produc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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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8.2.25 · 헌법 ·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