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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제10조(사채의 형식)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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