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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석탄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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