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9.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