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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0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⑥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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