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