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6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