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3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3.12.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