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산출방법)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영 제20조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다목적댐건설비용 부담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대체건설비 및 타당투자액의 세부적인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