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듣기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11.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