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듣기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