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ㆍ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