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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1절 댐의 관리 등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18 (Disposal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①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1)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may메이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lter,올터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대부하거나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Forf포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leased리스트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dam댐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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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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