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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Act on Dam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port for Surrounding Areas, etc., Article 26 (Restrictions on river occupancy for specific uses)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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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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