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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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