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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가등록)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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