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댐사용권등록령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ㆍ동의ㆍ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댐사용권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