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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1장 총칙

댐사용권등록령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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