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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5장 저당권

댐사용권등록령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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