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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댐사용권등록령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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