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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댐사용권등록령 제7조(양식)

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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