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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댐사용권등록령 › 제2장 댐사용권등록부

댐사용권등록령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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