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의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