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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8 (Standards for Visible Light Transmittance of Motor Vehicle Windows)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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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1. Windshield:윈드쉴드 70 percent;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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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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