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법 제10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학원등의 교육ㆍ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등"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기능교육
2. 도로주행교육
3.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기능검정(이하 "기능검정"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4.9.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