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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 (Scope of Persons Equivalent to Persons Who Cannot See)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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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듣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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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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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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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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