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 (Scope of Persons Equivalent to Persons Who Cannot See)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A person equivalent to a person who cannot see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듣지 못하는 사람
1. A person who cannot hear;
2.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2. A person with an impaired sense of physical balance;
3.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
3. A person who cannot walk without using a prosthetic leg or the lik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