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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2장 보칙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Road Traffic Act, Article 138-2 (Financial Support)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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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have해v브 got갓 off오f프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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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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