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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Road Traffic Act, Article 34-2 (Special Cases for Places Where Stopping or Parking Is Prohibite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5, 7, or오 8 or오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vehiclev비히클 may메이 stop스탑 or오 park파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bicycle바이시클 is이즈 stopped스탑트 or오 parked파크트 at앳 an앤 electric일렉트r릭 bicycle바이시클 charging차징 station스테이션 or오 a어 bicycle바이시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mong어멍 bicycle바이시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theð더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of어v브 bicycles,바이시클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r오 8 or오 Article아터클 3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vehiclev비히클 may메이 stop스탑 or오 park파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by바이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thatð댓 set셋 theð디 area,에r리아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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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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