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주소정보안내도 등을 활용한 광고)듣기 ①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른 광고 게재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 광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시행 2025.12.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