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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도로법 시행령 제22조(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해상의 도선장을 포함한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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