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3조(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듣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 신청서에 협의경과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