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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3. 주차장

4. 졸음쉼터

5. 버스정류시설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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