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7조(관리심의회 등의 운영세칙)듣기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