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듣기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