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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0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Road Act, Article 50-2 (Drainage and Low-Noise Pavement for Accident Prevention and Noise Reduction)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은 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이하 이 조에서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reducer러두스 noise노이즈 on안 roads,r로우즈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nsider컨시더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applying어플라이잉 pavement페이v브먼트 with위ð드 enhanced엔핸스트 drainage드r레이너지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a어 noise-reducing노이즈-r러두싱 effect이f펙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ainage드r레이너지 and앤드 low-noise로우-노이즈 pavement"페이v브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roadr로우드 sections섹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

1.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skidding스키딩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standing스탠딩 water워터 or오 ice아이스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surface서f퍼스 occur어커 frequentlyf프r리퀀틀리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2.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구간

2. Sections섹션즈 where웨어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n안 theð더 roadr로우드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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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수성ㆍ저소음포장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and앤드 low-noise로우-노이즈 pavement페이v브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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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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